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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수다방

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모든 이야기

등기부등본에서 보면 위험한 단어들~~

  • 작성일 : 2025-11-19 16:02:37
  • 작성자 : 루나플라체 sunset
  • 조회수 : 1957 명
  • 추천수 : 2 명
  • 첨부파일 :

표제부 - 근린생활시설


갑구 - 가압류, 가등기, 가처분, 신탁, 압류,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


을구 - 임차권등기, 임차권등기명령, 근처당권설정


기타(등기사항란) 법정 지상권, 유치권, 지역권


가처분

법적 분쟁중인 상태로 소유권 행사(매매처분 등)가 제한될 가능성이 큼


신탁 

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로,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움 


유치권 

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점유자가 건무을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

지역권 

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


근저당권설정

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며, 변제하지 않으면 

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. 


법정지상궝

건물과 토지 소유지가 다를 경우, 건물 철거가 어렵고

토지 사용에 제약에 있을 수 있음


압류 

세금 체납이나 채무로 인해 국가나 기관이 재산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 이있음


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 

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어 매매 및 대출이 어려움


임차권등기 

임차인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며, 임대인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.


임차권등기명령

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상태


가압류

채무로 인해 재산이 동결되어 소유권 이전이 어렵고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.


가등기 

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예약으로 실제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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